복지소식
- 공지 서울디지털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안내(학비 50% 우대) 2022-11-22
- 엔이에스몰 경북 의성 사과 기획전 2022-11-09
- LG가전 렌탈 회원 우대(~12/31) 2022-11-0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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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입 신청 시 '인증정보 불일치'라고 뜨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 입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발전하는 공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간편(사설)인증 수단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원별로 '휴대폰 본인인증 최초 1회'를 완료하셔야 상품가입 신청 시 '간편(사설)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정상인증 및 신청 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 신규 홈페이지 > 로그인 화면에서 1. [아이디 로그인] 후, 휴대폰 본인인증 팝업창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폰 본인인증 팝업창을 통해 가능합니다. ※ 팝업창 미노출 시, 사용 중인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해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방법 진행 후에도 인증정보 불일치 발생 시 본회로 직접 연락(02-407-7119)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4 -
2022년 하반기 목돈수탁 급여율 조정 안내
`'22년 하반기 목돈수탁 이율 조정안내 ◦ 목돈수탁급여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금리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22년 하반기 목돈수탁급여율 공시 (2022.7.1.~12.31) △ 목돈수탁급여 금리 : 기간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1.50%pt) ◦ 1년 - 3.66% (2.16% + 1.50%) ◦ 2년 - 4.28% (2.78% + 1.50%) ◦ 3년 - 4.53% (3.03% + 1.50%) 목돈수탁급여 금리 조정 기준 (규정 제18조) □ 목돈수탁급여 적용금리 결정 기준 ◦ 목돈수탁급여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 금리 : 금융투자협회공시「국고채 기간별금리」(매년 5월/11월 마지막영업일 기준) ◦ 가산 금리 : 1.50%pt □ 금리 조정시기 및 주기 ◦ 금리조정주기 : 연 2회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
2022-06-13 -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대한소방공제회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본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 대상(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 되시는 회원님은 ① 각각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거나, ②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로그인 후 ‘MY NTS'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고 5월내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한내(22.5.1~5.31)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
2022-03-07